5G 이미지.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신청을 마쳤다.
이에 지난 15일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5G 28㎓ 주파수 경매 규칙을 설명했다. 오는 25일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제는 신청 기업들의 자본력이 주파수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을 주파수 할당 '적격' 사업자로 통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심사가 생략됐다. 재무 건전성 심사를 미리 진행해 기회를 주는 허가제에서 경매를 통해 재무 능력을 평가하는 등록제로 바뀐 탓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 2019년 6월 개정되면서 달라진 규정이다.
경매에서 자격을 판단하면 재정·기술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절차에서 신규 사업자 재정 능력 관련 실질 검사가 부재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수차례 제4통신사를 추진했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실패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 제4통신사를 유치하려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좌절한 바 있다. 신청 기업 가운데 세종텔레콤과 미래모바일은 과거 제4통신사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설령 자금을 마련한다해도 통신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28㎓ 대역을 확보한 신규 사업자가 기술 노하우와 자본력을 갖춘 통신 3사와 경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는데 최대 4000억원 규모다. 이러한 지원만 받고 사업을 포기한다면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사업자들의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투자 이후 일정 시점까지 지분 매각 금지 ▲할당 조건 미이행 시 정책 금융 회수 등을 제안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5G 28㎓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최대 50라운드 오름입찰 방식으로 실시되는데 오름입찰은 일반적인 경매 방식으로 각 사업자 중 더 높은 가격을 부른 이가 낙찰받게 된다.
오름입찰 라운드에서 결정나지 않으면 2단계 '밀봉입찰'으로 진행된다. 밀봉 입찰은 정부가 제시한 최소입찰액보다 높은 금액을 회사가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기업이 승자가 된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 오름입찰 경매 1라운드의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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