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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체계를 합리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내달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들과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즉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최종 이자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D금리가 일정폭(0.25%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2년 반 동안 1~8회에서 제각각이었던 심사가 6차례 이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와 관련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한다.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는 유리한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 및 약관 반영 여부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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