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