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토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관련 허가를 신청했지만, 안양시장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및 훼손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2018년 9월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과 동일하게 건축 제한 등을 받고 있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가 필요하다"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비교적 건설공사의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 제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