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전경/사진=해운대구
해운대구는 정비구역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 매뉴얼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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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해운대구에서는 정비구역 담당자가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하고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지원한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리고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길고양이의 탈출을 유도하고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봉쇄할 경우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정비구역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할 경우 구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단체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사 시작 전 외부로 이동시키고 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외부에 방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김성수 구청장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 친화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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