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무죄는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