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①과도한 상속세에 경영 포기…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벌벌'
②'100년 기업' 도약 조건, '유명무실' 가업상속공제 살려야
③"글로벌 스탠다드로 낮춰야" 전문가가 본 상속세 개편 방향
과도한 상속세로 부담을 겪는 기업인들이 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과도한 세금 부담은 투자 및 가업 승계 의욕을 꺾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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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속세,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중'━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명목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로 뛰어 사실상 1위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5%다.OCED 회원국 중 최대주주에게 일괄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식에 포함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 된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A기업 최대주주가 1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할증과세(+20%)에 따라 120억원의 50%인 60억원이 과세대상액이다.
OECD에 속한 29개국 가운데 19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인하 또는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국가는 10개국에 달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등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려받는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은 영국과 미국 등 아주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한국의 상속세는 OECD 평균보다 과중한 수준이고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했을 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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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단순화해야… 공제도 확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한국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대부분인데 최대주주할증과세가 유지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권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율을 국제 수준에 맞게 30% 내외로 축소해야 하고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과표도 높여야 한다"며 "상속세율이 높은 프랑스나 영국은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승계 목적의 산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만 부과하고 거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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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논의 필요… 자본이득세 도입도 기대━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자본이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을 팔아서 발생하는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상속세에 적용할 경우 대주주가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사람이 매각할 경우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해 과세한다.예를 들면 B기업 최대주주가 100억원에 매입한 주식 가치가 양도 시점에 300억원까지 상승해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후 상속인이 주식을 매각할 때 주식 가치가 500억원이라면 총 차익인 400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상속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과표 구간이 내려가고 세율이 낮아진다. 현행 과세 방식인 유산과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과세해 과표 구간이 상대적으로 높다.
김 교수는 "한국 현실을 고려했을 때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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