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을 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 후보. /사진제공=김재연 선거캠프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는 부동산 정책을 왜곡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낳는 반민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22일 "실거주 의무 규정은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생 법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험한 갭투자를 막아야 할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갭투자를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한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날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