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든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C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산악회 네이버밴드와 산악회 행사 등을 이용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4·10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예방과 단속활동에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선거법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