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실적·재무구조 부실기업의 주가·거래량 급변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 유포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때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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