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넷플릭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를 두고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나뉘는데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사용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환급된다. 반면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최근 만들어진 중점조사팀의 첫 사건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