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전경.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정부가 한빛원전 부실 용접 의혹을 이유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소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즉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에서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 용접을 진행하던 중 시공 과정에서 69번 관통관 용접에 니켈 특수합금 제품이 아닌 스테인리스를 쓴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이를 보고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2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징금 12억원에 50%를 가중한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1년 1월 원자로 헤드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죄, 하청업체 직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협력업체 관련한 사안으로 회사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라며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한수원의 요구에 따른 보수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