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9일 상장사 55곳에 대해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진=한국거래소
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 2023사업연도 결산 관련 감사 의견 미달 기업 등에 대해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 13곳, 코스닥 42곳으로 총 55곳이다. 지난해 36곳(코스피 8곳, 코스닥 28곳) 대 크게 늘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를 받은 14곳은 한국거래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이 올해 처음으로 감사 의견 미달을 받았다. 이들 7개사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피 시장 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법인은 총 5개사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보 ▲한창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이번에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비케이탑스는 2021·2022사업연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 중인 상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비덴트 ▲KH건설 ▲뉴지랩파마 ▲셀피글로벌 ▲장원테크 ▲KH전자 ▲버킷스튜디오 ▲피에이치씨 등이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종목은 ▲올리패스 ▲에스티큐브 ▲동일철강 ▲뉴온 등 20개사다.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이 주된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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