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은순씨. /사진= 뉴스1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을 보류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과천천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다음달 가석방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5월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선고 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심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마찬가지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 이후엔 다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고령인 데다 형기로만 따지면 70%를 넘긴 상태다. 하지만 사회물의사범 등으로 분류될 경우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