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주·전남지역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17%·2.27% 각각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경/사진=머니S DB.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번에 공시된 올해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하락률은 각각 3.17%, 2.27%로 지난달 당초 열람(안)과 동일했다.
대다수의 시도는 열람안과 같았으나 대전(-0.06%포인트)과 충북(-0.04%포인트) 등 일부지역은 소폭 변동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광주·전남지역의 집주인들은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관할 한국부동산원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