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2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하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하비가 뒤로 밀리면서 인피니티를 충격해 각 차량 운전자들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약 12㎞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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