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상사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 사진=이한듬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 동업 상징인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총을 통해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경영권을 획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영풍 요구는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린상사는 영풍그룹의 비철금속 수출·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다. 영풍이 경영을 맡고 있으나 지분은 고려아연 측이 66.7%로 높다. 영풍 측 지분은 33.3%다.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서린상사 경영권이 고려아연에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서린상사 이사회는 현재 고려아연 측 4인(고려아연 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3인(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은 여기에 최윤범 회장의 사촌인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등 사내이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한다. 해당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늘고 고려아연 측 인사는 8명에 달하게 된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친 후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다음 달 30일 만료 예정인 영풍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고려아연이 밝혔다.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 폐기 등을 계약 종료 이유로 꼽았으나 사실상 영풍과 사업적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고려아연은 이 밖에 영풍과의 원료 공동구매 및 공동영업 종료, 영풍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으로 본사 소재지 변경 등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