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관변단체에 의회기념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어재원 대구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황혜진(64) 수성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6월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관내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동하는 관변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의회 방문객에 나눠주는 기념품을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관변단체에 나눠주는 게 더 뜻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념품을 차량 트렁크에 싣는 것을 목격한 한 주민이 신고하자 수성구선관위 측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