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1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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