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왼쪽 두 번째)이 반려견 순찰대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리시의회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산책하며 생활 속 위험과 범죄 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주민참여형 자율방범 활동 조직을 말한다. 신 의원의 발의로 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가 스스로 안전한 치안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견 순찰대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취약지역 범죄 예방 시설물 확인, 재난위험 요소 발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이 정서적인 동반자를 뛰어넘어 우리 동네의 치안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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