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전남 광양항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본부세관은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13일까지는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저녁8시까지(오후6시→저녁8시)로 연장해 운영하고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에도 수출입 통관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