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허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지정 조건 준수 등 조건으로 허 회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이 허 회장에게 건 지정 조건은 ▲보석 기간 중 해당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변론 관련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협의 금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이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도록 조치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해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와해 공작을 통해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사안이 아니다"며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회장 측은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황재복 SPC대표의 보석이 인용되자 두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허 회장 측은 두 번째 보석 심문에서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를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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