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를 서울고등검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 측이 정천수 당시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직접수사하고 있다.
이영애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26일 "열린공감TV 정천수씨가 이영애를 'X소같은 여자'로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씨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법에 민·형사상 고소했다.
해당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이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다. 사건을 수사한 양주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반드시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을 사유로 정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이에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가수사를 명령했다. 재가수사란 상급청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은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수사(직접경정)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18일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원을 기부하자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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