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근로자 1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국립암센터 전경. /사진=뉴스1
국립암센터 근로자 1명이 방사선에 피폭됐다.
지난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쯤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획득한 국립암센터 근로자 1명이 선형가속실에서 선형가속기가 가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후 5시22분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됐다.

국립암센터의 선형가속기는 환자 치료용으로 운영되며 5대가 설치돼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허가 장치에 해당한다.


원안위는 "사건 보고를 받은 직후 피폭자를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할 것을 안내했다"며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2명을 국립암센터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 조사와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파악과 피폭 선량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