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의 AR1001 글로벌 독점 판매권 협상이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아리바이오에 따르면 AR1001의 국가별 독점 판매권 계약 규모는 누적 1조1200억원에 달한다. 아리바이오는 지난해 3월 한국 독점 제조 판매권을 삼진제약에 부여하는 계약을 총 1000억원에 체결한 바 있다. 올 3월에는 중국 내 독점 판매권 계약을 약 1조200억원 규모로 맺었다. 중국 측 제약사는 반환 조건이 없는 계약금 총 1200억원 중 약 25% 규모를 아리바이오에 이달 초 1차 집행했다.
아리바이오는 한국, 중국에 이어 중동 및 남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중견 제약사로부터 LOI(계약의향서)를 받은 상태다. 글로벌 제약사 다수가 실사를 진행 중이며 곧 세부 계약조건 문서(Term Sheet) 수령도 기대하고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 설명이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AR1001의 상용화 전까지 AR1001에 투입된 모든 개발비용을 독점 판매권에 대한 선급금 및 마일스톤(단계적 기술료) 비용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자금은 AR1001의 적응증 확장 및 AR1002, AR1003, AR1004, AR1005, AR1006 등 퇴행성 뇌질환 관련 차세대 파이프라인 개발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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