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통물량을 20% 초반대로 추정했다. / 사진=이한듬 기자
최근 시장과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의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과 자기주식, 우호지분 등을 제외하면 전체 유통주식 물량은 약 30% 정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일반 개인투자자 ▲패시브펀드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하지만 패시브펀드(5.9%)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에서 고려아연을 아예 제외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고려아연을 장기보유하며 배당과 ESG경영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온 국민연금의 지분은 7.83%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해 기보유 자기주식(2.4%)까지 제외하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물량은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각에선 제기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실질 유통주식 물량이 30% 초반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와 영풍-MBK파트너스가 공표한 공개매수의 매입물량은 이번 분쟁의 쟁점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매입 물량은 18%, MBK-영풍은 14.61%인데 영풍은 MBK와 맺은 계약 탓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MBK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보유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의 현 회장인 최윤범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은 금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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