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의원들이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화·정병관·박시선·박두형(의장)·이상숙·경규명·유필선 의원. /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이번 결의문은 여주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 하류 지역에 부과한 물이용부담금(1톤 당 170원)을 재원으로 한강 상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시 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력 협약'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복규제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의 권리와 발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인근 6개 시·군과 연계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중복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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