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포기를 한 창원시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렸다./사진=창원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창원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포기하고 국·도비를 반납한 문제와 관련해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5억5000만원의 매몰비용 발생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도 감사위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2020년 10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나 2023년 12월 건축공사 계약 이후에도 운영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올해 5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 과다를 이유로 건립 중단을 결정하며 매몰비용을 발생시켰다. 이에 도 감사위는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창원시에 철저한 예산 검토를 요구하며 기관 경고를 내렸다.

앞서 감사 요구서를 제출한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창원시는 졸속으로 센터 건립을 중단하며 예산 낭비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 결과로 매몰비용과 예산 낭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홍남표 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봐주기식 감사가 기관 경고 처분을 촉발했다"며 시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창원시는 "운영비 부담과 민간 농산물 유통체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센터 건립을 포기했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축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추후 소요될 시설 건립비 53억원과 매년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