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사진=박종각 의원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 4일차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에서 "성남역은 단순한 역세권이 아니라 성남시 미래 도시구조의 중심축"이라며 "GTX-A 노선, 복합환승센터,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등과 연계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단순한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의 중인 양지 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계획 지연은 행정 대응 부족과 특별정비계획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법 체계에서는 예정구역 단계에서 구역 간 결합이나 통합이 불가능해 단지 간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상황과 행정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15조 분할·통합·결합 규정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 ▲제22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주체 ▲제27조 재건축 진단 완화 또는 면제 기준 등 네 가지 조항의 개정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혼란 없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이 4개 조항의 개정은 필수"라며 "시도 의회도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시장에게 분할·통합 권한을 위임하고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성남시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국토부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이어 "층수 변경, 용적률 완화, 대지 면적 변화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한 방식의 대안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개발추진단 공공개발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도 지역 현안인 삼평동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을 두고 주민 의견과 행정 계획의 일치를 촉구하며 지역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우리의 미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보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통합 재건축은 공무원, 의회,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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