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 판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