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4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없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지난해말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민간 중기중앙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장 임기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중앙회를 민간단체로 볼수 있는지와 사기업 대표의 중앙회 장기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의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중기중앙회 회장 연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상정됐는데 올해 8월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김 회장이 중기중앙회장에 4번째 도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김 회장이 연임할 경우 김 회장의 누적 재임 기간은 총 20년에 달하게 된다.

정진욱 의원 측은 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는 게 조직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 임원의 선출·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마련돼 있다"며 "운영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 안팎에선 개정안을 두고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연임 조항이 폐지되면 조직 내 회장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중앙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 관계자는 "중앙회 회장은 회원 협동조합의 사기업 대표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며 "중앙회가 매년 100~2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데다 대규모 중소기업 관련 정부 정책과 자금을 위탁 집행하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순수 민간단체로 볼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단체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실상 공공조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기 협동조합 육성 사업에 17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회 등의 업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도 수행한다.

내년 2월 말 임기 만료되는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와 만나 내년 임기 만료 후 회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김 회장은 2007년 제23대(2007~2011년) 중기중앙회 회장으로 시작해 24대(2011~2015년) 회장을 지낸 이후 2019년 26대(2019~2023년)으로 회장으로 다시 선출된 이후 2023년 27대(2023~2027년) 27대 회장으로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

연임을 1회로 제한하지만 중임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 회장은 내년 2월까지 총 16년 간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게 된다. 경제 5단체장(중기중앙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 현직 최장수 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