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가 내린 판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B(34)씨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공장에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상태였다. 사다리를 타고 도주하는 불법체류자를 붙잡으려던 B씨를 A씨가 방해하면서 일부 불법체류자는 현장에도 도망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법체류자가 도주해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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