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오는 4월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첫 공판은 3월2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낸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송민호와 이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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