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돌파하겠다고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에 상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며 "주요 핵심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막으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된 상태"라며 "가급적 (2월 중)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께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상 자사주 처분(소각) 유예기간은 18개월로, 이를 단축해 자사주가 이른바 '곳간'에 장기간 쌓여있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법안을 심사·처리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쟁점 법안이 집중되면서 논의가 번번이 밀려 처리가 불발된 상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이달 내 주요 처리 과제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2월에 꼭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민생과 관련된 대표 법안인 상법 개정과 아동수당법은 물론, 지역 현안인 행정통합, 사법개혁 과제까지 전부 망라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국민의힘이)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는 전면 가동해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는 간사를 중심으로 야당과 위원장을 설득해 민생법안 심사·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