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해 공유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
그룹 에스파와 르세라핌, 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중순 울산 자택에서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인기 걸그룹 멤버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9차례에 걸쳐 자신이 활동 중인 SNS 메신저 그룹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