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자녀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사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사진은 지난해 강원도청 앞 중앙로터리에서 세이브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가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정씨가 연사로 나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가 여러 차례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모친 최씨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6억9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은 정씨가 이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며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구속은 정씨의 첫 구속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