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압두고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계리 변호사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모습. /사진=김계리 변호사 SNS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무죄를 호소했다.
지난 17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류경진 재판장을 비판했다.

이 재판장과 류 재판장은 비상계엄을 두고 형법 제87조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160회에 걸쳐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한 지귀연 재판부가 판단한다. 계엄의 일부 단편적인 부분만 심리한 이진관, 류경진 판사가 뭘 안다고 내란이라고 판단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며 "그것도 지귀연 재판부 선고 전에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지귀연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제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주범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그중 일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진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에 따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방청석에서 '아빠 사랑해 우리는 진실을 아니까'라고 외치는 모습을 봤다. 미소 짓는 이상민 장관님 모습에 눈물이 나더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있다. 이는 국방 약화로 이어진다"며 "우리 군이 약해지면 누가 이익이냐. 반사 이익은 누가 보냐. 북한이다.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 전)대통령께 무죄가 선고되어야 자리를 지켰던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들의 명예도 회복이 된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