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 시각)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선언문과 관련된 설명 자료를 내며 150일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발효 시점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4일 오전 0시1분이다. 한국시간으로는 24일 오후 2시1분부터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영국·인도·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도 기존 협상했던 관세율이 아닌 제122조에 따라 10% 일률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모든 업종과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백악관이 미국 경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세 제외 대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요 광물 ▲에너지 제품 ▲천연자원 ▲농산물 ▲의약품 ▲전자 제품 ▲자동차 및 트럭 ▲항공 우주 제품 ▲도서 등 정보 자료 ▲기부 물품 등에는 관세가 제외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 대상도 이번 한시 관세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나 반도체, 가구 등에 이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12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기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32조에 따른 관세로는 ▲반 가공 구리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엔비디아 H200 칩을 포함한 일부 수입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 ▲자동차 관세 등이 있다. 자동차 관세에 따라 트럭에는 25%를, 버스에 10%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북미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 및 도미니카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에서 수입되는 의류 품목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BBC는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USMCA 준수 상품"이라며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에도 USMCA 준수 품목은 제외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