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소속 판사들에게 사법개혁 3법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과 그간 경과,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공식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이날 정오까지 개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제출된 의견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열린다. 지난해 12월 정기회가 열린 지 두 달 만에 사법개혁 3법 논의를 위해 임시회가 전격 소집된 것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대법원 규칙상 매년 12월 정기회가 열리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사법개혁 3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약 80년간 유지돼 온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치권에 숙의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날도 판사들에게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법관의 직무 수행 위축과 고소·고발 남발로 이어져 재판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도입안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관 정원 확대안 역시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검토 의견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4시쯤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 뒤 법왜곡죄를 필두로 사법개혁 3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만 법왜곡죄를 둘러싼 위헌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이 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일부 수정 의견이 제기되면서 당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통과하는 기조"라면서도 "(오늘 오후) 의원총회 전까지도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취합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최종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부 판사들은 특히 법왜곡죄가 소송 당사자에 의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 설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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