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 제출을 앞두고 수정해 상정했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수정안을 두고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 개정안을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통과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 제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와 제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처벌 대상 행위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수정된 법안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판사, 검사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다만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반발이 제기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왜곡죄 수정과 관련해) 전혀 상의가 없었고, 의원총회 시작 전 통보만 받았다"며 "법왜곡죄를 이렇게 누더기 법으로 만든 데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면서 24시간이 경과하는 내일 오후 5시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