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MC몽 사건을 받아 수사중이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MC몽이 전직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를 목적으로 단기간 처방되며,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처방받을 수 있다.
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유성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MC몽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에 지난 25일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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