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13~14일 헤어진 여자친구 B양(15)을 16시간 동안 자기 집과 모텔 등에서 나가지 못 하게 하고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양은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교제한 사이로 알려졌다. A군은 4월쯤부터 '짧은 옷을 입었다' '화장했다' '다른 남학생이 말을 걸었다'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B양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진 뒤에도 B양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괴롭혔고 범행 당일 역시 B양이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군은 이를 무시하며 "너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거 같냐", "신고하면 죽일 거다" 등의 말로 위협했다.
A군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또 이 사건으로 구금 중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군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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