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이날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고 여동생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세 모녀는 지분 외에 구본무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도 상속받았다.
하지만 세 모녀는 상속 관련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구 회장이 LG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데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2018년 11월 협의로 재산을 분할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 3명 모두 전원 합의한 협의서가 있으며 상속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2일 원고 패소 판결하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 및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 받아 피고와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했다"며 "원고들은 개별 상속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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