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합의했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정해졌다.
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와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법률상으로는 20%, 시행령을 통해 예외에 따라서는 34%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유예기간도 즉시 적용이 아닌 2030년까지다. 이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지분 구조 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산 시장 점유율이 90% 안팎을 기록한 업비트와 빗썸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의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 3년을 두도록 차등, 이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년간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 주주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거래소가 단순 민간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며 상장까지 주도하는 준 금융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 상한제가 현실화할 경우 주요 거래소 대주주들은 지분 매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약 25.52%의 지분을,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전체 지분의 73.56%를 보유 중이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53.44%,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분에 대해 국가가 일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핵심을 직접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 앞서 의견서를 통해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