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본사 전경. /사진=태광산업
태광그룹이 최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이른바 '통행세'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해왔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홈쇼핑과 납품업체 간의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중간에 개입해 유통 마진을 가져간다는 게 태광 측 주장의 핵심이다. 또 이러한 거래구조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납품업체 상품이 롯데쇼핑을 거쳐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내는 실질 수수료율도 업계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다고 짚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 업계 평균 실질 수수료율(2024년)은 27% 수준이다. 반면 롯데홈쇼핑과 롯데쇼핑은 납품받은 상품 수수료를 양사가 절반씩 나눠 갖기 때문에 업계 평균보다 수수료율이 높다는 거다.


이러한 상황 속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2월 롯데쇼핑을 비롯한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한도 확대하는 안건까지 제출했다. 기존 291억원이었던 내부거래액을 670억원으로 증액하는 게 골자다.

다만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결의 사항으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태광 측이 반대표를 내면서 무산됐다. 롯데홈쇼핑 이사회(총 9인)는 롯데 측 5인, 태광 측 4인의 이사들로 구성됐다.

현재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티시스 등의 계열사들을 통해 롯데홈쇼핑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기도 하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롯데홈쇼핑은 "온라인에서 롯데백화점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타사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백화점몰과 동일한 거래 구조"라며 "관계사와의 거래이기에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주주나 이사진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겠으나 회사의 이익과 반하는 주장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