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분쇄해 만드는 당류로 물엿, 포도당, 액상 과당 등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식품용과 산업용으로 구분된다.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이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전분당 B2B(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에서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2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징금은 최대 1조24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담합에 연루된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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