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강제추행, 무고,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사한 정 대표는 2023년부터 저속노화 개념을 알리며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과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서울시 건강총괄관에서 물러나고, 라디오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등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박사)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공갈 미수 혐의는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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