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완선 소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는 스타뉴스를 통해 "김완선과 당사 법인이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도 기간인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쳤다.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김완선과 기획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박나래, 황정음 등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논란이 된 후 뒤늦게 법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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