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는 23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선거공보물에 집행유예 기간 종료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사실을 '사면'으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화염병 사용 처벌법,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처벌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의 전과 기록이 있다.
천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피선거권이 회복된 것과 사면된 것이 같냐"며 "선거 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받았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이어 "900여표, 0.8% 차이 나는 타이트한 선거였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겠냐 안 미쳤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의해서 당선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제대로 모르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행유예가 다 끝나서 사면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니냐"고 했다.
해당 표현에 대해 "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게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며 "형을 받았고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클리어됐다'는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 불찰인 것은 맞다"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도 "후보자님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신 분이 사면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난센스"라며 "잘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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