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과도한 저가 경쟁이 발생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품질 저하, 근로환경 악화 등이 나타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조치는 1995년 적격심사제도 도입 이후 공사 분야 낙찰하한율은 지속적으로 상향된 반면, 2억3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와 기술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은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해당 분야 낙찰하한율이 상향된 것은 약 23년 만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방계약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도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기준 차이를 줄여 공공조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적정 대가 지급과 상생형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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